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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통장개설 방법

법인 사업자의 인터넷 등기 과정과 통장개설과정

사업 아이템과 사업자금, 그리고 사업장의 위치,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등이 결정 났다면 이제 부터는 실행해 옮겨야 할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법인사업자를 결정하신 분들을 위하여,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행해 옮기는 과정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설립 절차
 ⦁ 임대차계약 맺기   비상주 사무실은 합법 링크
⦁ 법인명 결정
⦁ 법인도장 만들기
⦁ 잔고증명 확인하기
⦁ 법인 정관 만들기(자본금 정하기, 이사, 감사, 지정하기)
⦁ 법인 등기 받기
⦁ 법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하기


⦁ 임대차계약 맺기

사업장의 위치를 정하신 후,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예산을 확인하고 사무실 혹은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인 등기 과정 중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아직 등기전이기 때문에 등기 상세주소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하다.
- 비상주 계약시 업체의 지점, 건축물, 구비시설, 우편물 서비스, 실사대응 등 모든 것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 법인명 결정하기

사람의 이름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사업과 연관 되어진 상호명은 사람의 얼굴이면서 이름일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정해진 법인명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나만의 이름 찾기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
 

인터넷 등기 1.png

인터넷 등기로 화면 가장 하단 [법인상호 검색하기]

인터넷 등기 2.png

[전체등기소]선택 후 

인터넷 등기 3.png

원하시는 상호명을 입력후 [검색]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법인 도장 만들기 
법인 도장 혹은 법인 인감을 만듭니다. 인터넷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도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색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인 명이 순한글인 경우 법인 도장이 한자라면 담당자에 따라서 법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잔고증명 확인하기 (자본금)
잔고증명서 날짜는 이지비즈서비스에 기입한 회사성립년월인과 같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 자본금을 넣은 후, 해당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잔고증명을 먼저 받고 이지비즈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법인 정관 만들기 
정관을 만들고 기타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법무사를 통한 등기
- 장점 : 이용하기가 편하고, 정확하며, 문제의 경우 책임 의 소재가 정확하고, 문제해결이 쉬운편이다..
- 단점 : 등기 수수료외 비용이 든다.
2. 인터넷 등기로 직접 등기하기.
- 장점 : 등기 수수료외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 단점 : 절차가 복잡하고, 등기 과정중 실수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3. 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등기하기
- 인터넷 업체를 통한 등기는 법무사를 통한 등기보다는 저렴하지만 어렵고, 직접 등기보다는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 하지만 가성비면에서 인터넷 업체를 통하기를 추천합니다.

인터넷 업체를 통한 등기는 온라인 법인설립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의 경우 상호명, 등기 주소지등 요구하는 필요정보만 입력한다면 설립에 필요한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되고, 각 단계별 방문 예정지를 안내, 향후 진행되어야 할 업무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법인 설립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단계별로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1.jpg
이지비즈 스스로법인설립2.png

사업 아이템 및 목적, 상호명, 등기 주소지, 자본금을 미리 정해두셨다면 무리 없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이사 및 감사로 정하고,  인적사항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2단계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지비즈 스스로법인설립3.png

- 법인명 작성시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영문명의 경우 한글소리 그대로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상호명이 HK라면 한글로 [에이치케이]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세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회사성립 년월일은 잔고증명서 날짜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 날짜는 추후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일자가 됩니다.
- 납입은행도 잔고증명을 받은 은행과 지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설립자본금은 [자본금 / 1주당 금액 = 발행주수] 입니다. 자본금을 입력하시면 해당 구의 법인등록세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가 일반적입니다. 신문의 공고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 신문사나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관에 들어갈 사업목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일 하단 마지막에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
체] 를 넣으시면 사업자 및 등기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된 다른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인원 및 주주 정보 에서는 대표이사 1명이 주식 100%를 모두 보유한다면, 사내이사로 선택(지분100%), 지분 없는 감사 1명(지분0%)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단계 진행 불가능)

이지비즈 스스로법인설립4.png

마지막으로 직접 등기진행하실 분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모든 준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3단계 작성 후 3만 3천원을 결제하시고, 모든 필요서류를 출력, 법인도장을 찍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마치고 구청 혹은 시청에 방문하셔서 법인등록세를 납부 하고, 등기소에서는 등기수수료(카드X, 오직현금)를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과 준비해둔 서류를 제출하시면 등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등기 접수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2~4일안에 등기가 나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 소재지와 상관없이 어느 등기소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법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려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처음 임대차계약 맺기와 다르게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시에는 상세 주소지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자택 주소 혹은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하기
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안됩니다. 
 


 

홈택스1.png

⦁ 법인사업자 통장개설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모두 나왔다면 이제 은행으로 가서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아직 은행을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기본적인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필요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의 서류로도 가능하지만 10일 이내의 서류를 추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방문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대표자 주민번호 다 보이게)
⦁ 신규 통장에 활용할 도장 (법인인감 보다는 사용인감을 추천합니다.)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 법인 OTP 카드 발급비용 현금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명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등)


⦁ 법인통장을 개설 시 주의사항
신규법인통장을 개설할 경우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  법인소재지 근처의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표자의 주거래 은행에 신용도 및 잔고가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법인소재지 근처의 은행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재지에서 먼 은행에 방문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금은 무한이지만 출금은 일30만원인 한도통장이 발급될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출금한도가 일30만원인 한도통장이 발급됩니다.


⦁ 한도 증액방법
계약서, 법인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직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같은 큰 금액이 출금되어야 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후 한도 증액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은행잔고도 있으셔야 하며, 사무실 실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법인을 혼자 하시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정과정이 복잡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혹은 서류상의 실수로 법인이 반려될수도 있습니다.
무사하게 신규법인설립을 마치셨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통장개설 및 법인카드개설에 비슷한 일을 다시 한번 겪으셔야 합니다.

114소호사무실에서는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쌓아온 노하우 와 법무사, 세무사를 포함한 협력업체를 통해서 보다 쉽고, 저렴하게 일처리를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 수도권 각지에 지점소유하고 있어, 각종 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지점 배치해드립니다.

      (강남1,2호/ 구로 1,2,3호/ 가산1,2호/영등포/안산/송도)
    ⦁ 업종에 맞는 구비시설을 보유, 지점별로 배치해 드립니다.
    ⦁ 지점별 실사대응가능합니다.
    ⦁ 법무사, 세무사를 연계하여 저렴하고, 편하게 업무를 보실수 있습니다.
    ⦁ 추가비용 없이 회의실 사용, 우편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14 소호사무실

- 강남 학동역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8-2(마일스디오빌)
- 강남 봉은사역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97길 10
- 구로디지털단지점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ENC벤처드림6차)
- 가산디지털단지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IT캐슬2차)
- 가산디지털단지 에이스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에이스 가산 포휴 지식산업센터)
-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 인천송도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송도 애니오션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애니오션빌딩)
- 안산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새롬프라자)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로얄프라자) 

Email:  guro114soho@daum.net

서울 (강남1,2/구로1,2,3/가산1,2/영등포) : 02-6734-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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