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등록
인터넷 통신판매 사업시 필수사항
정보창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 유행입니다. 이런 온라인에서 물건 및 서비스를 판매 경우 사업자등록 외에도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자
-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인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통신판매신고는 필수입니 다.)
2. 통신판매 신고방법
통신판매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시청,군청,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등록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신청하는 방 법입니다.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3. 온라인 신고방법
최근 들어 온라인 신고방법이 간소화 되고 편해져서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또한 신고증 까지도 온라인으로 프린트하여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온라인 신고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효율적으로 신청하기 위한 순서가 있습니다.
쇼핑몰 가입 및 사업자등록 발급 까지 끝나셨다면, 이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만 남았습니다.
쇼핑몰 개설
사업자 등록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금전 또는 물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보호장치입니다.
신뢰가 없는 판매자 구매자 사이의 거래 시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1. 은행을 통한 발급 (기업,국민,농협,우체국)
기업,국민,농협,우체국에 기업용 계좌를 개설, 기업용 계좌에서 에스크로 이체 혹은 인증마트등록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2. 오픈마켓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에 입점을 계획하셨다면, 오픈마켓에 가입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결제 없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자결제서비스(PG)
PG를 통한 발급도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필요한 방법입니다. 은행을 통한 발급은 일부 은행에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결제서비스를 가입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신다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이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와 안전거래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해볼 차례입니다.

- 포탈싸이트에 [통신판매업 신고] 를 검색후 [민원신청하기]에 들어갑니다.

- 정부24 사이트 접속이 되면 [신청하기] 를 선택합니다.
- 정부24 사이트에 가입하기 싫으시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 가입 후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